[2013년 연말정산 안내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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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고들 많으십니다^^ 연말정산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~~~^^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^^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
늘 이맘때면 안내드리는 “ 연말정산의 계절 ” 이 돌아왔습니다 .
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^^
( 온라인 접수방법 ) : 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” 검색 - >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-> 개인인증서로 제공동의 및 실명확인 -> 소득자료 각 항목별 조회 후 내용확인 - > 오른쪽 상단에 “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” 클릭 후 생성 /생성된 전자문서 열어서 소득공제신고서 양식(웹하드에 양식있음)에 항목별 기재 -> 생성한 PDF 파일 +소득공제신고서 법인 e-mail 소속 . 성명 기재 후 전송 -> 접수 끝
( 단 , 소득자가 성인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성인부양가족의 동의를 진행 후 본인의 소득자료를 파일 생성후 제출해야만 부양공제 가능함 ) : 성인부양가족의 동의절차는 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” 에서
연말정산은 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증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세액결정 이 반영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1. 제출서류 ( 수기 제출시 )
- 보험료납입영수증 , 의료비영수증 , 교육비납입영수증 , (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” 로 대체 가능 . 단 , 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” 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꼭 ! 제출 요망 ) - 종 ( 전 )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, 종 ( 전 ) 근무지 소득자별
3.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되는 항목 ① 배우자의 연봉이 500 만원 ( 소득금액이 100 만원 ) 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 ② 맞벌이 부부가 자녀 및 부모의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 ③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 ④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한 경우 ⑤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하는 경우 ( 단 , 국세청자료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함 ) ⑥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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