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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3년 연말정산 안내]
파일첨부 :
수고들 많으십니다^^

연말정산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안녕하세요 ~~~^^

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 ^^ 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    
  하시기 바랍니다 ^^

 

늘 이맘때면 안내드리는  연말정산의 계절  이 돌아왔습니다 . 


  2013
 년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세율 감소로 인해 급여 차감 소득세액이 
  줄었기 때문에 
그에 따라 환급세액도 줄어드게 됩니다 

 
  2012
 년과 같은 항목들을 똑같이 적용하여도 환급세액이 작아질수    
  있다는 점 유념
 하여 주시기 바라며 , 각 사옥 소장님들께서는    
  소속직원들 연말정산 서류

 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 ^^

  


금년부터는 본사 및 각 사옥 소장 ( 또는 시설주임 ) 님들의 연말정산 서류는   온라인으로  
접수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 ,  아래 접수방법을 확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-

 

 

( 온라인 접수방법 ) :

 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  검색 - > 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 -> 개인인증서로 제공동의 및 실명확인 ->   소득자료 각 항목별 조회 후 내용확인 - > 오른쪽 상단에  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  클릭 후 생성 /생성된 전자문서 열어서 소득공제신고서 양식(웹하드에 양식있음)에 항목별 기재 -> 생성한 PDF 파일 +소득공제신고서 법인 e-mail 소속 . 성명 기재 후 전송 ->   접수 끝 
( 법인 e-mail : ( 
Prois2013@naver.com) )

 

(  , 소득자가 성인부양가족의 소득공제  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 하므로 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 성인부양가족의 동의를 진행 후 본인의 소득자료를 파일 생성후 제출해야만   부양공제 가능함 )

  : 성인부양가족의 동의절차는  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  에서  
 절차 진행요망

 

연말정산은 직원 여러분이 제출하신 증빙을 기초로 하여 근로소득세액결정  반영되오니

직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 본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.

 


 ◈ 
제출기한 :   201 4    1  29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 제출서류 ( 수기 제출시 ) 


① 201
 3 년 소득공제신고서 ( 각 항목별 기재요망 ) 


 
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 ( 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가능 )

- 보험료납입영수증 , 의료비영수증 , 교육비납입영수증 ,     
       신용카
 드사용금액확인서 , 

( 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  소득공제내역 집계표  로 대체 가능 .

 , “ 소득공제내역 집계표 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꼭 ! 제출 요망 )

 
의료비명세서 (200 만원이상 공제가능자 )

 
기부금명세서 ( 기부금 있는 근로소득자 )

 
 (  ) 근무지가 있는 경우

-  (  )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 ,  (  ) 근무지 소득자별    
       근로소득원천징수부 
 주민등록등본 , 가족관계증명서 ( 등본상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기 
    어려울 경우
 
)

 
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 , 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 ,   

  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 



2. 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 ( http://www.yesone.go.kr ) 


 

3. 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되는 항목

 배우자의 연봉이 500 만원 ( 소득금액이 100 만원 ) 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

 맞벌이 부부가 자녀 및 부모의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

 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한 경우

 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 100 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한 경우

 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하는 경우 (  , 국세청자료의

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함 )

 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 


* 공제사항 없어도 소득공제신고서는 작성해서 제출바람.
   *개인인증서가 없으신 소장.시설주임께서는 수기 제출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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